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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(상장지수펀드)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, 소액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ETF 수익률도 중요하지만! 여기서 내는 새금이 더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(?) '절세'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오늘은 ETF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3대 절세 계좌인 ISA, 연금저축, 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첫번째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- ETF도 사고 세금도 아끼는 만능 절세 통장!
- 누구나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
- ETF, 주식, 예금,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.
- 비과세 혜택 (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,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),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
- 중계형 ISA라면 직적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.
가입 요건
- 만 19세 이상, 연소득 제한 없음
-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가능
추천 대상 : ETF를 단기 ~ 중기 수익을 추구하면서 세금을 아끼고 싶은 모든 분들!
※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절세 혜택 가능
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번째
연금저축계좌 - 현재는 절세, 나중엔 연금
-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준비용 투자 계좌로, ETF 매매가 가능한 절세 계좌입니다.
-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(최대 16.5% 환급, 약 66만 원)
- ETF 매매 가능 (증권사 연금저축은 직접 ETF 투자 가능)
-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 시 낮은 세율 적용 (3.3 ~ 5.5%)
추천 대상 :
- 매년 세액공제 환급을 받고 싶은 분들!
- ETF로 장기 노후 자금을 운용하려는 투자자
※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세금 환수 및 기타과세 발생 (장기 투자 전제이므로 최소 5년 이상 투자에 적합)
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세번째
IRP(개인형 퇴직연금) - 퇴직금과 추가 납입을 동시에!
-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불입 가능
-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(즉, 연금저축 400 + IRP 300 불입 시 최대 115.5만 원 절세)
- ETF 투자 가능, 단 일부 종목 제한 있음
-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
추천 대상 : 퇴직금 굴리기, 연금저축과 함께 절세 효과를 최대로 받고 싶은 분들!
※ 연금 수령 목적 외 인출 시 불이익, 운용 수수료 주의
절세 효과 비교
항목 | ISA | 연금저축계좌 | IRP |
세액공제 | 없음 | 연 400만원 한도 | 연 300만원 한도 |
비과세 혜택 | 200~400만원까지 | 연금 수령 시 저율 | 연금 수령 시 저율 |
중도인출 | 가능(불이익 있음) | 불이익 있음 | 불이익 있음 |
ETF 투자 | 가능 (중개형 필수) | 가능 | 가능 (제한적) |
ETF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, 어디에 담아서 투자하느냐는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절세 효과는 배당금을 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잘 활용해 보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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